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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주택을 소유한자가 집앞 도로를 훼손했을경우 관할시청에서 취할수있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여? 그와 불이익이 았나요? 안전신문고 신고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 앞 도로를 고의를 가지고 손괴하였는지 아니면 과실로 단순 파손이 된 경우인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단순 과실인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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