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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게벌레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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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이혼 전 자식들 상속해야하나요?

40여년전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세명의 아이가 있으셨고 너무 옛날이었고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두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재혼을 하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후 18년정도 후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셨고 그때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사셨고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그 전에 아이들과는 그후 연락도 안하셨고 만나지도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호적에 아이들이 있다고 되어있어서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될시 얼마되진않지만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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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재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상속권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어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비율은 1/4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와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이혼 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더라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들은 모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자녀들)은 균분하여 상속받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실 수 있으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문제가 되었을때 해당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등 상속관계 정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께서 전혼 자녀들의 친모라면,

    해당 자녀들에 대하여, 전 배우자가 재혼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치지 않은 경우 모친과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