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이혼 전 자식들 상속해야하나요?
40여년전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세명의 아이가 있으셨고 너무 옛날이었고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두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재혼을 하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후 18년정도 후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셨고 그때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사셨고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그 전에 아이들과는 그후 연락도 안하셨고 만나지도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호적에 아이들이 있다고 되어있어서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될시 얼마되진않지만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재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상속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어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비율은 1/4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와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이혼 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더라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들은 모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자녀들)은 균분하여 상속받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실 수 있으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문제가 되었을때 해당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등 상속관계 정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께서 전혼 자녀들의 친모라면,
해당 자녀들에 대하여, 전 배우자가 재혼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치지 않은 경우 모친과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