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비밀게시판에서
쪽지로 여성인 것 같은 사람에게
나:자ㅈㅣ 좋아해?
상대방: 미친 뭐래 넌 딱 기다려라
이렇게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통매음이나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대1대화였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