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커뮤니티에서 음담패설을 하였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성 높을까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오늘 중앙도서관에서 가슴큰 여자봄 ㄷㄷ 나도 모르게 만질뻔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성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