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요건 중
가입당시 직전과세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이던데
가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 라고 하는데,
2025.11.25이 가입일이면 직전 3개 과세연도가 22-24년 이런 의미를 말하나요?
그리고 가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라는게
가입당시 직전과세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이 요건에 해당되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