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요건 중
가입당시 직전과세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이던데
가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 라고 하는데,
2025.11.25이 가입일이면 직전 3개 과세연도가 22-24년 이런 의미를 말하나요?
그리고 가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라는게
가입당시 직전과세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이 요건에 해당되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3개년도는 22, 23, 24년을 의미하는 것이 맞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22~24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23,24 년도가 맞습니다. 24년도 급여가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