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집행유예없이 징역8개월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집행유예없이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는데, 바로 구치소행이 아니라 일주일 시간을 주고 항소기회를 주었습니다
2심에서 특별히 합의서나 처벌불원서하고 증거없이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넣는다면 형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줄어들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면, 2심에서의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 증가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2심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효과적인 변론을 펼치거나,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를 제시한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 측에서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에서의 형량 변동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증가와 감소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제출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