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구공판 결정됐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8주 피해자입니다 합의도 안돼서(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없어서 합의안함) 구공판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 결정이면 검사가 징역구형한건가요? 얼마나 구형했는지 알 수 없나요? 가해자 실형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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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결정이면 적어도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겠다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벌금형이라면 약식기소합니다). 구공판결정만으로 곧바로 구형내용을 알수 없으면, 구형은 공판절차가 종결되는 날 이루어집니다.
가해자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