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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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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번호가 없는 흰색 실선 주차 공간은 사실상 공용 주차 공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유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고 하여 본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담벼락 앞이라고 해도 그 곳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거주자 우선주차 등 신청으로 주차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