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 중 기물파손 제가 다 변재해야되나요?
병원에서 수술실 기구 소독 업무를 하던 중
소독 방법이 다른 기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소독을 돌려서 기구가 망가졌어요
원내에 2개가 있는데 2개 같이 소독 돌려서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병원 수술스케줄에도 지장이 생겼고 병원 수익에도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장님은 아직 아무말씀 없으시고 병원이사님이 중고든 새제품이든 하나 사놔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소속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라면 일응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