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 중 기물파손 제가 다 변재해야되나요?
병원에서 수술실 기구 소독 업무를 하던 중
소독 방법이 다른 기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소독을 돌려서 기구가 망가졌어요
원내에 2개가 있는데 2개 같이 소독 돌려서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병원 수술스케줄에도 지장이 생겼고 병원 수익에도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장님은 아직 아무말씀 없으시고 병원이사님이 중고든 새제품이든 하나 사놔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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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소속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라면 일응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