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하며, 제3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