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배고픈박쥐234
배고픈박쥐234

연말정산 장례비용 가족결제여부

직원분이 장례비용을 여동생 카드로 부담하셨는데

여동생분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으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자료제출시 공제가능할까요?

장례식장에서는 된다고하여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은 여동생이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