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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싹싹한호저47
싹싹한호저47

디스코드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디스코드채널에 100명이상 있는사람이 있는상태이고 저를 직접 태그하면서 저에게 부모님욕과 각종 욕설을 하였습니다.

공연성, 모욕행위 에 대하여는 요건충족이 된거같은데 특정성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혹시이게 고소가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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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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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진 것이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만을 지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