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의심된다기 보다 너무 오바인건지 ㅠㅠ
18년도 6월쯤 일어난일인데요 인터넷으로 만난거라
의심이 되요 모텔을 한 두세번?
두번정도 인것같고
저는 혼전순결이고 더구나 상대신원이 불분명해서
더욱이 하고싶지 않았어요 근데 관계를 안하면 헤어
지겠다고 하니 관계를 안하면 반복되는 이별에 합의
하고 하기로했고 모텔에 갔어요 첫날은 오후 즈음
커텐도 쳐서 거의 어둑어둑했고 둘째날은 이른 오전
에 만나서 모텔 처음인날은 어둑했지만 그래도 몰카
하지않았을까 싶고 둘째날도 밝은 대낮이라 그건 또
더 당연히 몰카하지 않았을까 싶고 기억잘 안나는데
다른 사례들을 읽으니 더 헷갈려요 나도 그랬었나
싶은게 큰 가방도 배낭그런거 화장대위에 났었는지
밑에다 내려놨는지 헷갈려서 그 사람물건이고. 한번
모텔 이후 내가 장난반으로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면
난리칠테니 동영상촬영하는거 아니야? 하고 하니
고개를 절래절래 했다가 진짜 찍는다? 라고 아니
고개까지는 안 절래절래 하고 그냥 찍는다? 라고
이말을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할때 말못드려서 잊고
후회되요 단서가 될만한 건지 ㅠ 그리고 만약 본인이
찍어서 팔려고 한다면 제가 처음이라 안된다 아프다
이러고 해서 완전삽입도 아니고 상대방도 귀두에서
좀 넣다 말게되서 두번모텔을 가도 이게 팔수나 있는
건지 그런거 보면 아닐것 같은데 또 모르는거니까
아ㅜ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도 영상이 돌아다니면
고소가 또 가능하니 아예 생각을 말자고해도요
워낙 인형눈에도 몰카 아주 작은거에도 몰카가 있다
니까 혹시 찍었을까 싶고 카페아이디도 카메라관련 이름 이런
가던데 카메라를 잘아나싶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
를쳐다보거나 하면 영상속에서 내얼굴를 보고 기억
해서 보나싶고 근데 얼굴을 자세히 안찍어도 멀리서
화장대에 놓고도 얼굴을 찍을수가 있고 보이나 싶고
희망말고 현실적인 조안 부탁드려요 경찰서를 가야
한는지 전화로 경찰서 물어보는것도 한계가 있고
상대방 이름 생년월일 월은 알고 일은 확실히 기억안나고 번호 주소도 모르고여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 몰래촬영 범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며, 현재 시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법적 실익도 낮습니다. 단순한 불안이나 추정만으로는 수사 개시나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의 심리적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리
성폭력처벌법상 몰래촬영은 실제 촬영 행위 또는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가방 소지, 조명 상태, 상대의 부인 발언만으로는 촬영 사실을 추단할 수 없고, 유포 정황, 파일 존재, 기기 확인 등 구체적 단서가 요구됩니다. 현재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공소시효 및 사후 대응 가능성
과거 촬영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이 현재 유포되거나 재유포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유포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계속 법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
현재는 경찰 신고보다 추가 증거 발생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복되는 불안이 일상에 영향을 준다면 법적 대응보다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명확한 유포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