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관하여 고소를 한다면, 죄명은 "강간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년 전 범행시를 기준으로 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강간 등의 경우에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연인관계에서 위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있기 어려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