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에게 한 발언으로 통매음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23살(만 21살) 여자친구는 22살(만 20살)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정도 만났는데 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그랬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원문은 저번주에 있었던 일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내용이
"지난 주에 같이 모텔갔을 때 그때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더 이전에 몇 번 기회가 있었을때는 너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배려해서 할수있을 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커플이 한 번도 못하고 헤어지는게 말이되냐"
똑같이 이런식으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내용은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자고 명시적으로 권유하고 그렇게는 절대 안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자친구에게 '왠지 이런말을 하면 너가 기분나빠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그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제가 뱉어버렸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런말이 진심으로 하고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뱉어버려서 저 위의 말을 하자마자 바로 미안하다고 괜한말을 한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저 위의 말을 하기 전까지 성과 관련된 내용은 단언컨데 1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보고 여자친구는 저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수치심 느낀다고, 좆같다고, 너 이거 성희롱이니통매음으로 신고해서 영원히 취업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 신고해서 취업 못하게 인생 망하게 하기 전에 길게 자필로 사과문을 쓰라고 해서 사과문도 썼는데 여자친구가 이게 제대로 된 사과문이냐면서 이야기하고 계속 신고를 할듯말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매음 유죄가 뜰 만한 발언일까요...?
게다가 여자친구 아버지도 변호사여서 더 무서워요 처벌될까봐...
그리고 사과를 하면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더욱 무섭습니다...
제가 한 짓에 대해서는 계속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 당시에 이루어진 발언인 점, 연인 간 성관계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