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여자친구가 저 성추행으로 고소 한대요

22살 남자고 전 여자친구는 21살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그렇지 원래 나이는 23살 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저한테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못 했다 지금 학교 다니고 있다 그랬는데요 얘가 첫날에 모텔가고 싶다길래 갔는데 가슴 만져도 되냐 물어 봐서 허락을 받아서 만졌어요 근데 제가 헤어지자 그런가 저를 고소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고소 되나요? 전 참고로 아청법 전과 있고 집행유예 중이고 보호관찰 받고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추행이 아니지만 고소인은 다른 주장으로 고소할것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성추행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동의를 받고 만졌다고 하시는데, 성 관련 사건은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동의 여부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허락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본인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청법 전과에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 관련 사건이 또 들어오면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실 자체만으로 집행유예 취소와 보호관찰 조건 위반 문제까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 당일 대화 내역, 상대방이 먼저 모텔을 제안했다는 증거를 지금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성범죄 특성상 증거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진술로도 그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을 하시려면 초기 단계에 명확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먼저 장소를 제안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추행의 요건인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인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라면 미성년자 관련 법적 쟁점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소가 진행된다면 이별 후의 상황임을 당시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면서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