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첫 번째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교류 한지 200일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싫어서 그 친구의 손을 자꾸 치웠는데 그 친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습니다. 전 그런 상황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손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 상체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항상 상의는 벗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상의를 벗으라면서 자기는 상의를 벗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고 저는 끝까지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며 벗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 작년 이맘때 쯤 있던 일인데 이제 와서 형사소송 (성추행) 소송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와 전 남자친구는 현재 만 18세 미성년자 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있던 일 입니다 헤어지기 전에도 이 일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사귈 때,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와 제가 성관계 한 것을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 저는 친구한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학교(전 남자친구와 다른 학교 재학 중) 친구가 절 부르길래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했다는것을 들었다며 소문이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아예 접점이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저는 그때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 중 이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그 친구와 제가 성관계 한 것이 소문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이 일은 작년 1-3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헤어지고 저랑 성관계 한 것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 전 남자친구를 민사소송(명예 회손) 소송 가능할까요?
두 개 다 시간이 조금 지난일이라서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진술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겠지만 법적 조치 즉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일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다른 제3자의 진술서 만으로는 위의 경우 특히 형사 처벌을 위한 경우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불법행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이도 인정되지 않고 소송비용이나 기타 손해만 큽니다. 신중하게 법적 절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