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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신기한나비

종종신기한나비

가해자 여자친구한테 말해도되나요?

9월중순에 대학동기였던 남사친한테 준강간을 당해

그 다음날 바로 고소했습니다

남사친과 술을 마실때 남사친은 저한테 여자친구가 없다 하였었는데

지금 인스타 정리하면서 보니 여자친구랑 6월부터 사귀고있고 지금까지도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거보니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여자친구한테 디엠으로 남사친이 9월에 강간을 했었다고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여자친구 1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피해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