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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도마뱀80
퇴사한지 약 2주 정도 됐는데
전직장 재경차창이 전화로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을 해달라고 하기에
거부했더니
지급하기로한 급여를 못주겠다며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노동부에 고소하면 될것인데
욕하고 전화를 끊어버린건 너무도 분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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