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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쿠스쿠스178
2주 일하고 어제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했는데
저보고 업무방해죄로 성립된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월급을 안준다던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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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지 2주 일하고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근로한 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