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요새도 헬멧 단속하나요?

몇년전에는 단속강화한다뭐다했던거같은데

요새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킥보드를 타는 사람조차 많이 못본거같아요..

만약 헬멧 안쓰고 타면 과태료가 얼마나 청구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입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혹시 순찰하던 경찰에게 단속을 당할수도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쓰는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착용해야하는 안전장비입니다.

    만약에 헬맷을 쓰지 않고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2만원 정도로 과태료는 크지않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착용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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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여

    전동킥보드는 헬멧 착용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법은 유효 하지만 실제 단속 빈도는 지역마다 다르며 헬멧을 미착용 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가즈으앗 입니다..!!

    헬멧 미착용시 2만원 3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모든상황에서 헬멧 미착용하는거를 잡지는않는것같습니다..

    매우심각한상태인데 말이죠

  • 요즘도 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계속 시행 중인데 안전모 미착용으로 걸리면 범칙금 이만원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끔 길거리 보면 예전만큼 단속을 빡빡하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일수도있지만 불시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으니 웬만하면 쓰고 타시는게 돈도 아끼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차 운전시 헬멧 미착용 했을때 과태료는3만원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머리로 다니는걸 보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 이죠

  •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단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도심이나 공공장소에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헬멧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일반적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법률과 안전기준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니 운전 시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헬멧은 항상 착용하시고, 특히 단속 강도가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으니 규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질문자님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시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속중이며, 2인이상 동승시 4만원, 무면허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