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추가수당 및 야간수당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20개월 정도 방탈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17:00 ~ 24:00 (마감 시간에 따라 변동)
공휴일 17:00 ~ 24:00 (마감 시간에 따라 변동)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추석 연휴인 지금도 근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연휴에 나가는데 추가수당을 안 받느냐 물어봐서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제 근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휴일이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야간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22:00 이후에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는 최저시급으로 근무 중이며, 주 14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주휴를 주고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연금에 건강보험까지 다 내는데 명세서에는 79.몇시간 일하면 79만원 정도가 찍혀있습니다.
명세서를 봐도 제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남겨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장이 몇 개 있는 작은 규모의 체인점이고 각 점장님들과 대표님이 가족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 일하면서 잘 챙겨주시고 저도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는 않아 대놓고 못 물어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요구할 게 있다면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명세표상의 주휴시간 산정식을 보면, 주휴시간 6.5*2/5=2.6시간으로써 1일 7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 30분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5시간 또는 1주 1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