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하는 건설업에 나무(면세)매입은 의제매입대상인가요?
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 입니다.
공사에 있어 필요한 나무를 매입했을경우
의제매입을 걸 수 있나요?
그 전에 담당하신 분이 한 걸 보았는데
의제매입을 걸기도하고 안걸기도 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물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면세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 46015-2921, 1997.12.27)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면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면세 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을 매입해 가공,제조 등을 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식점 , 제조업 만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제한이 없으므로 건설업인 조경공사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자가 면세 물품인 수목을 매입하여 과세 재화 등 공급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니다. 다만, 건설업 영위회사가 그 수목을 가공하지 않고 다시 판매만 한다면 부가가치 창출이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안 될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공급받고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부가46015-1079 , 2000.05.20)
즉, 조경공사 하시는 사업자의 나무 매입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