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엄마 명의로 된 주택을 어쩔까요?

2021. 03. 12. 17:19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주택이있는데 노후 되서 관리가 안되요 세금도 계속 나오고 이것 저것 보수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네에 주택 개발 소리가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 걸릴것 같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제 명의로 돌려서 제가 관리하고 싶지만 상속세가 엄청 나올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주택을 질문자님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다른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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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은 해당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3. 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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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경우의 세금을 계산하고나서 결정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율645%가 과세가 되며 증여세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0~50%의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단순비교는 어렵고 자세한정보를 추가하여 적어주시면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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