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일별로 계산되어야 되는지, 월별 합산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 노무사 전문가여러분.
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이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운영중인 연장근로수당의 기본 골자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1)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월 20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잡고 있고,
2) 월별 합산으로 208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A라는 직원이
월~목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해서 52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1) 주52시간을 일을 한거니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월~목에 각 2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으니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즉,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월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을 기준으로 초과된 부분만큼만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일자별로 초과 근무를 했으면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