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일별로 계산되어야 되는지, 월별 합산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2019. 11. 21. 22:57

안녕하세요. 아하 노무사 전문가여러분.

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이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운영중인 연장근로수당의 기본 골자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1)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월 20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잡고 있고,

2) 월별 합산으로 208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A라는 직원이

월~목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해서 52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1) 주52시간을 일을 한거니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월~목에 각 2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으니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즉,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월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을 기준으로 초과된 부분만큼만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일자별로 초과 근무를 했으면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52시간이 아닌 주40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월~목 12시간 근무, 금 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 목 : 기본근로 8시간 + 4시간 초과근무

금 :4시간 기본 근로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함.

즉, 월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자별로 초과근무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19. 11.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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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상기 시간이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간 1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1주와 1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더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현행 산정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4. 한편, 사안과 같이 1주단위의 연장근로시간과(40시간 초과분) 1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 쪽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5.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월~목 12시간 근무, 금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로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산정 시 총 12시간(40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1일 단위로 산정 시 총 16시간(1일 8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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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추정해보건데,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019. 11.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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