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2020. 12. 16. 09:52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포함 총14명의 회사를 운영중인 스타트업 대표 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받고자 노무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계산 방식 : 1일 10시간차 근무부터 연장근로수당 계산

예 : 오전10시~오후10시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2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8시간 근무 + 2시간 식사 휴게시간+2시간 연장근로)

질문 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일자별로 하나씩 계산해서 나온 총합의 1.5배를 하여 지급하는게 맞지요?

2. 아니면 간단하게 해당월 총 근로시간에서 -209시간 해서 나오는 나머지 값에 대하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3. 1번과 2번을 계산하면 각각 다르게 시간이 도출되어 여쭙습니다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1번 방식은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며, 2번 기준은 월 기준(173.8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방법이든(1일 8시간, 1주 40시간, 1월 173.8시간) 연장근로시간 수가 많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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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별로 하셔도 되고, 주별로 하셔도 됩니다.

    월~금 매일 10시간씩 근무한 경우 2*5=10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게 되지요.

    그러나 주별로 계산을 할 때도 일별로 계산할 때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방식보다는 오차가 덜하지요.

    감사합니다.

    2020. 12. 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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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연장근로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각각 0.5배 가산하며, 중복시 하나만 처리합니다.

      질문의 2)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의 1)번처럼 하면 맞을 수도 있으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전체를 1.5배해야 하는데,

      10시간차(?) 이후만 1.5배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을 분리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2020. 12. 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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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서  연장근로 산정기준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단위 또는 일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2020. 12.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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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나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쪽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2020. 12.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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