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차과태료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못낸 건에 대하여

횡단보도에 급한일이 있어서 주차를 잘못해 과태료비를 월급날 내려고 보니깐 이미 날이 지났다고 하는데 통지서 받기전에 내는 법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포털 위택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 변경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