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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건처리위해 주정차했다고 주차위반 과태료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처리 및 보험사 사고처리을 위해 인접 아파트 진입로에서 이동주차 후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 여기가 무인단속 지역이였습니다). 이후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4만원 짜리 이고 자진납입시 3만2000원 이네요.
보상처리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이의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내 문구에 보니 인용되지 않을경우 범치금 처분된다는 말에 고민이 생깁니다. 범칙금 처분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벌점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듯 한데..
과태료 그냥 낼지 이의 신청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태료 이의 신청 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 내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의 신청이 잘 받아 드려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