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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관계있나요

자동차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위해 인접 지역으로 차량을 옮겨서 주정차 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착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32,000원이 나왔습니다. (4만원 짜리인데 자진납부 기간이면 감경되네요.)

차량사고 처리 때문이라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해볼까합니다? ( 수용해줄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수용되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안내문이 있는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일반적인 주차 위반의 경우에도 벌점도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칠거 같아서 물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주차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보험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특정 시 부과되며 벌점 부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고 처리 사유라도 수용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사고 처리로 인한 주차 위반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수용될 확률은 낮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반 주차위반은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료 할증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습니다.

    과태료 자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행정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