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았을때..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접속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서 경찰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가해자로 벌점 17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한것도 아닌데 왜 벌점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늦게 내면 벌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기한이후에 내면 가산금이 붙던데 가산금을 더 내면 벌점이 없어지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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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고 이를 미납하는 경우에 벌점이 사라진다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