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완전자기주도적인데이지
완전자기주도적인데이지

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

유턴하다가 오른쪽 합류차선 위반 차량(대각선으로 차선 바로 변경)과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x 신호위반x 정상적인 신호받고 유턴했는데 경찰쪽에서 원래 유턴차량이 도로에서 제일 불리하다고 유턴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범칙금 나온다고 18조 위반 범칙금 4만원과 함께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네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처음에는 (상대)8:2(저)로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가해자로 뒤집힐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턴 차량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고 당시의 충돌 부위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처리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보험사도 그에 맞추어서 과실 비율을 변경하여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도로의 현황과 신호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