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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세련된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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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다닐까요 옮길까요?의견 고합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한달 다녀보니 다닐만 했는데 떠캆 없고 여름휴가 없고 휴가비도 없고 년차도 돈으로 안주고 무조건 한달에 한번 사용 하라 하고 모아났다 필요할때 사용을 못하는데 계속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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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비 등은 법에 의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내용이 없어 이직을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확률이 높다면 굳이 계속 다닐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를 계속 다닐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겠으나 급여와 복지, 업무 등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직장을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