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간판탈출증(m512,m511) 근골격계질환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산재가 가늘한지 여쭙고싶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2013년 8월 ~ 2018년 12월

현x제철 협력업체 취업 후 CNC가스절단 업무 진행

2019년 1월 ~ 2021년 8월

협력업체에서 보직 변경 후

표면보수 및 용접 업무 진행

2021년 9월~현재

자회사로 변경 되면서 보직변경 후 천장크레인 업무 중입니다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천<->당진(왕복 220km)출퇴근 중이기도 합니다

첫 허리통증 증상은 2020년 9월쯤부터 아팠던 기억이 있구요 2020년 10월에 첫 mri 찍었습니다

그 후 건강신경쓰면서 지내다가

2025년 3월20일에 천장크레인 운전 중 다리에 마비가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S3350(요추염좌)로 업무상사고로 산재처리 받았습니다

2026년 5월에 방사통 및 다리 저림이 시작되어

5월 18일 병원 진료를 보았고 6월1일 mri찍고

진단서 8주를 받고 휴직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나이가 젊어 허리 수술을 추천안하신다하고

보존치료 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면 주사치료를 권하셨구요

당분간 일은 쉬는게 좋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진단서 제충 후 휴직중입니다

이 경우 근골격계질환(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와 강도, 자세, 근로시간과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10년정도 생산 현장에서 일하셨으므로(짧은 기간은 아니나 긴 기간도 아닙니다) 증빙을 잘 하는 경우에는 승인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NC 절단, 보수 용접, 천장크레인 업무 진행시 중량물 취급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