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세를 안내고 7년넘게 산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나요?
아는 지인집에 반월세사는 세입자가 7년을 월세를 내지않고 살고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도 2년넘게 밀렸다하고 심지어는 이번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해서 수도관이 파열되는바람에 그거 고치고 아래1,2층 벽지까지 지인이 해줬답니다 사정이 딱해서 한번도 얘기안하고있다가 5년지나고부터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길해도 꼼짝안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수없나요? 시워한 답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묵시적갱신하여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
만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서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를 거부하면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밀린 월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차임과 지연 손해금의 청구와
동시에 인도소송으로 강제집행하여 퇴거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법적 방법 이외에 다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