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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사랑새285
냉엄한사랑새28522.01.03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것을 거부하고있습니다.

5월에 집을 매입(세입자거주중)하고 세입자가 2달후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지않고 있습니다.sh공사에 전세대출 받았다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어 전화했더니 한달전에 공지를 하지않아 자동연장이 되었다고합니다. 6년이상을 거주했고, 2년살고 나가겠다는데,저는 대출이자로 힘이든 상태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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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