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퇴거의사 밝혔음에도 집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요. 세입자가 당근에 올려도 되나요?
오피스텔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
23년 9월 ~11월 월세, 11월부터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24년 9월 퇴거의사 밝혔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했는데 집을 안 내놨어요...
결혼하는 거라 혼인신고 및 등본정리가 필요한데 집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전세대출 이자도 계속해서 나가는 중이고.. 당근에 올려도 되는지 여부랑 치뤄야하는 돈 알려달라 연락했는데도 무시하네요 ㅠㅠ
제가 당근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글 올려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올리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중간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임차인을 구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중개계약 등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적어도 기존에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 관련 중개의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직접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