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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직박구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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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계약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요

이사를 위해 집을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저에게 100만 원 입금하였으나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언제쯤 작성을 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2월 말에 전세 만기라서

그때까지 해당 집이 안 나갈 경우

해당 집주인이 그때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집을 내놓을 때

바로 입주 가능한 조건으로 내놓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태라

계약일, 입주 예정일을 확정을 받고 싶은데


가계약만 걸린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계약은 없던 걸로 한다든지 등

무엇이 있을까요?


중개해 준 부동산에서는

최대한 빨리 일자를 잡아주겠다고만 하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 계약서 작성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협의가 계약금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일자를 정하여 해당일자까지 작성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을 반환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확실한 일정을 잡아서 계약을 하자고 하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몇일까지 안하면 없던것으로 하고 집을 다시 내놓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무슨 반응이 올겁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다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