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에서주는 육아휴직수당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육휴를써야 받나요 아님 저만해도되나요
맞벌이인데 저만 육휴를 써도되는지요 국가에서 주는 육아휴직수당 저만 받을수잇나요? 아님 남편이랑 같이 육아휴직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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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엄마인 질문자님만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일방이 사용하여도 육아휴직급여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남편분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경우와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