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민원접수 사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최근 라인에서 몹쓸짓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사는 행위에서 문화상품권 6만원 내고 구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영상은 오지않았고 상대방이 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취하 할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취하를 부탁드렸고 상대방은 제게 문화상품권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24살에 직장이 없어 그정도의 돈이 있지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합의금을 보낸 후 약 2일 뒤에 합의금을 더 요구하였고 제는 추가로 13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상대방측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오늘 '저기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위에 민원 사진을 유심히 보았을 때에는 메시지에 있는 접수 번호와 핸드폰 화면에 나와있는 접수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기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아는 상대방 정보는 하나도 없고 돈 또한 계좌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준 것이라 신고를 하더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빙자한 합의금 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접수나 고소 진행을 사칭해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문화상품권 형태로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실제 수사기관과 무관한 조직적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실재 민원 접수가 아닌 단순 협박 또는 기망 행위로 보이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디지털 추적과 계정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및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실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이 전혀 없으며, 민원 접수증을 위조하여 금전 요구를 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문화상품권을 통한 금전 수취는 추적이 가능한 간접결제 방식으로, 경찰의 디지털수사팀에서 코드 사용처와 등록정보를 통해 가해자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문화상품권 코드, 대화 내용, 사진, 민원접수 스크린샷, 송금 시각 등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이미 금전이 지급된 경우에도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므로, 피해신고 접수 후 한국문화진흥원 또는 카드사에 사용 중지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을 묶어 수사하는 전담팀에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추가 연락을 시도할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모든 메시지를 증거로 저장하십시오. 이미 신고 후에도 협박이 이어지면 공갈미수죄로 병합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 민원 접수 후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관 배정 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영상물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경우 관련 신고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사용한 사용처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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