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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리74
고상한개리7422.08.16

퀵보드 타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길거리에 퀵보드 타고 다니는 미성년청소년들이 많은데 퀴보드 타다 사고 나면(행인 충돌시) 어떤 책임이 있으연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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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에 pm(개인형 이동장치)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기에 차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가 무한인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니여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나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