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에 pm(개인형 이동장치)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기에 차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가 무한인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니여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