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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입사하고 늦게 신청을해서 경정 청구를 하려고하는대요.
2022년04월1일 부터 신청이 되어있구요.
2025년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2024년도꺼는 자동으로 경정청구 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소득은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에 적용하거나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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