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관련 질의
2025년 4월 말까지 34세 청년
최초 입사년도 2013.09.xx
같은 회사의 새로운 법인에 재입사 2018.01.01
현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경정 청구를 하려는데요.
2018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청구 진행 가능할까요?
그리고 경정 청구가 5년까지라고 본것 같은데 2018년도, 2019년도 소득세는 감면받지 못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같은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그전에 실제 근로제공이 종료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으로 판단하면 될것으로 생각되며
이번달 말까지는 18년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9년도는 내년 5월말까지 경정청구 가능하구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이라면 18년도 기준으로 감면 가능하며 18~22년도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번 5월 말까지는 18년 귀속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