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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녀에게 매월 학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하거나 딸 통장에
1.학비라는 명목으로 입금시 증여세 해당되는지요.
학원 영수증과 납부서는 발급 예정입니다.
2.미성년자 생활비 지원도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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