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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저희 주재원이 있는데 2022년도 부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였지만 주재원 수당은 2023년도 2월부터(2022년, 2023년 1월분 소급급여 적용) 적용하여 발생하였는데(4대보험 신고도 2월부터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직원은 2월 부터 근무한것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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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2월부터 수당이 발생했다면 2월부터 체크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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