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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다향제비53
저희 주재원이 있는데 2022년도 부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였지만 주재원 수당은 2023년도 2월부터(2022년 2023년 1월분 소급급여 적용) 하여 발생하였는데(4대보험 신고도 2월부터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직원은 2월 부터 근무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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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직원은 2월 부터 근무가 맞을까요?
→ 연말정산 대상 근로기간, 소득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