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집주인) 잠적시 대응 절차 질문?
이웃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일 부터 갑작스럽게 잠적 후 전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같은 건물의 제일 위층에 살았지만, 집에도 없는 듯 하고 우편물은 쌓여가며 휴대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수도세/인터넷 요금은 임대인 부담이었기에 이 부분도 불안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우선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 통보하라고 하는데, 내용 증명 작성 중에 보통 개인 사유로 인하여 해지 통보를 한다고 게시 하던데, 제 경우 이웃 임차인이 보증금 미 반환 건으로 소송 진행 중이기도 하고 잠적도 확정 시 되는 상황인데, 해지 사유 부분에 다른 임차인 보증금 미 반환 및 잠적이라고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 사유로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별 차이 없는 부분일까요?
내용 증명 발송 등 진행 중에는 월세는 내야 하나요? 만약 내지 않고 진행 중 제가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받으면 그만 인 건가요?
공시 송달은 내용 증명이 반송 되었던 전적(증거)가 꼭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잠적이 확정 시 되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바로 공시 송달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가 증명되면 다음으로 무었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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