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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진지한족제비

다시봐도진지한족제비

임대인이 잠적하였습니다. 어떡하나요?

계약 종료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좌 문제로 계약 종료일 당일 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그 이후로 아직도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임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개해준 부동산 측은 기다리라고 하며, 임대인 계약상 거주지에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었고 내용증명서를 준비했으나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등록된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그 이후엔 어떡해야할까요. 잠시 인턴 때문에 단기임대로 들어갔는데 골치아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잠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