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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급여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만3년 회사 근무 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이전 직장의 3년 근무 이력을 합쳐서 180일 이내 근무 날짜 기준은 충족되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 근무날짜까지 합쳐서 만 3년 이상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180일 이내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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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 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의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일수가 정해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에는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18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