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및 기존 오피스텔의 1가구 1주택 판단 관련
2026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며, 2026년 중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매수 예정 주택은 매매가 약 8억2천만 원이며,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이주가 완료되어 즉시 거주는 불가능하고 준공 후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우자 명의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16년에 분양 취득했으며,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 위 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의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도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3.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감면요건상 주택으로 포함된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기존 오피스텔을 처분할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4. 취득하려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고 준공 후 자녀와 실거주할 예정인 경우에도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5. 공사기간 때문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준공·실거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감면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취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확인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조항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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