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입니다.
성남에 아내 명의로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17년) 및 거주 중이고, 아버님 사망 후 용인에 남편 명의로 상속(24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등기상 다세대주택 17.2m)은 월세 받고 있으나 매매(2억 이하)가 거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내 명의 집은 전세 주고, 남편 명의로 주거형 오피스텔 추가 매입해 거주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 추가 매매시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상속 받은 다세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가구 3주택이 되는 건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 및 2억 이하로 주택수에 미포함인지...)
1)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오피스텔 추가 매입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 or 3년 이내 아내 명의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2)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상속 받은 용인 저가 다세대주택(2억 이하) 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아내 명의 집 매도, 상속 받은 집 매도, 신규 오피스텔 매입 세 가지를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비과세 혜택 등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본래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이 여러개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한다면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시고, 그 이후에 신규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모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